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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EP.04 _ 전세사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 – 개인회생 조건 총정리 _ 250414

by Emma_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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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경우 개인회생 혹은 파산 신청을 해야할 수도 있다.

 

파산의 경우 자산이 채무액보다 적으면,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갚아야 할 돈은 없지만 신용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면책 신청을 통해 신용회복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둘 중 선택하라면 개인회생을 더 고려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 정도의 변제기간 동안 총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전세사기 피해자만 29세 이하 청년 등 몇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 시킬 수 있다.

 

** 사전 확인 사항 **

보증금(전세대출) 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수도계약 확인이 필요하다.

 

1.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받은 전자금 대출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대출사의 보증기관이 있다면 보증기관에도 전화하여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한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수도계약이 되어 있다면 해당 대출금은 임대인(집주인)이 담보대출 채권사에게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담보대출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대출금은 신용대출로 보증금 전액이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된다.

 

3. 채무가 있는 은행에 돈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잔고는 비우고, 자동이체는 모두 해지하는 것이 좋다.

4.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연결된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등은 납부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 보험

중도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것 또한 개인자산으로 측정될 수 있다.

나의 경우 계약자, 납부자, 반환 받는 사람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어 이를 소명하여 개인자산 측정에서 뺄 수 있다고 했다.

 

 

** 개인회생 발급 서류 **

1.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2. 인감도장(반드시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함)*

3. 인감증명서(일반용 25장)*

4. 주민등록 등본, 초본(전체)*

5.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내역)*

6.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내역)* - 혼인여부 증명을 위한 것으로 미혼의 경우 공란의 서류 발급

7. 출입국사실증명(2019년 1월 ~ 발급일 현재)* - 내용이 없는 경우 없는 것으로 발급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성(주소지/전국 무관할/2019년 ~ 발급일 현재까지/전체 세목)* -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발급

9.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10.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11. 기타증명서(기초수급자증명서, 유공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개인회생 절차 **

1. 신청 접수까지는 통상 1~2주 정도 소요

2. 채무 독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접수 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

3. 사건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는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변제금 납부는 접수 후 90일 이후부터 매달 납부

(접수 후 3개월 동안에는 따로 채무 변제할 필요 없음)

4. 개시결정이 되면 채권자 집회기일이 지정되며, 지정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

5. 1개월 내외로 인가결정이 되며,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면 채무는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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